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하루 앞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 직원들이 전자투표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2024.5.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을 위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여야의 의사일정 합의 없이 28일 열린다.
27일 국회사무처 의사국에 따르면 28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가 개의될 예정이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의사일정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인해 국회로 돌아온 상태다.
민주당은 전세사기 특별법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생기는 사용후 핵연료의 영구 처분시설을 마련하는 고준위방폐물법,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 대형마트 휴무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꾸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의 통과는 불투명한 상태다.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민생법안들은 28일 본회의 개최 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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