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을 공포할 계획이다. 사진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1
29일 뉴스1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중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을 공포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이 법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오는 2029년 4월15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정부는 민주화 운동 관련자를 유공자로 예우하는 민주유공자법, 전세사기특별법, 농어업회의소법,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4개의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가 29일 국무회의에서 4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는다. 그러나 4개 법안을 발의한 21대 국회가 이날로 종료되기 때문에 법안 재의결 표결 절차 없이 자동 폐기될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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