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 학생 측이 피해 학생 측에 손해배상을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는 무관. /사진=뉴스1
뉴스1에 따르면 30일 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사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 측이 가해 학생들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 측 부모들이 공동으로 14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2022년 광주 한 초등학교의 6학년이던 피해 학생은 4명의 가해 학생들로부터 언어폭력과 성희롱 등 학교폭력을 당했다. 초등학교 측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 중 2명에겐 출석정지를, 다른 2명에겐 사회봉사 조치 등을 내렸다. 가해 학생들은 지난해 2월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다.
피해 학생은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호소해 21차례에 걸친 심리상담을 받았다.
이상훈 부장판사는 "가해 학생들의 각 불법행위로 원고와 원고의 부모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피고들은 가해 학생의 부모로서 자녀를 교육하고 보호·감독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자녀들이 가해행위를 하도록 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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