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과 관련해 기내식 비용으로 6292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의힘에선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은 김정숙 여사가 7일 우타르프라데시주 아그라 타지마할을 방문한 모습. / 사진= 뉴시스
31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8년 11월 김 여사 일행의 인도 방문을 위해 대한항공과 약 2억300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전용기 관련 계약 내역을 세부 항목별로 보면 두 번째로 가장 큰 액수를 차지한 항목이 '기내식'비용으로 6292만원이었다. 가장 큰 액수를 차지한 항목은 '연료비'로 6531만원이 소요됐다.
그 밖의 비용으로는 현지 지원요원 인건비 3013만원, 현지 지원요원 비용(출장비 및 항공료, 숙박비) 2995만원, 지상조업료(해외지역 지상조업료) 2339만원, 사전준비 인력 인건비 1225만원, 객실용품비 382만원, 기내독서물(일간지잡지) 48만원이 전용기 계약 비용에 포함됐다.
배 의원실에 따르면 전용기 이용은 2018년 11월 4일부터 같은 달 7일까지로 전용기 이용 인원은 총 36명이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선 4억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특별검사(특검)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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