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6.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서한샘 기자 =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마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중형 선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퇴청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을 마치고 오후 6시 43분께 법원을 나섰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9년 6개월 선고됐는데 어떻게 보는지", "방북대가인 점 인정 됐는데 여전히 대표님과 상의없이 진행한 일이라는 입장인지", "검찰이 추가수사 이어가겠다는 입장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퇴청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을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5000만 원, 추징금 3억2595만 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2022년 대북경협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자신의 측근을 쌍방울 그룹 직원으로 올려 허위 급여를 받게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이 전 부시장 재판에서 법원은 "경기도지사에 보고했는지 여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며 이 대표에게 보고됐는지 여부까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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