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 참석해 있다./사진=뉴시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임현택 회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 2년? 창원지법 판사 윤민,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적었다.
과거 윤 판사가 언론에 인터뷰한 사진과 함께 "이 여자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와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라 반드시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창원지법 형사3-2부(윤민 부장판사)가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 데 따른 지적으로 보인다.
2021년 1월 경남 거제의 한 의원에서 근무하던 A씨는 80대 환자 B씨에게 '멕페란 주사액'(2㎖)을 투여해 부작용으로 전신쇠약과 발음장애, 파킨슨병 악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 의원에 오기 1년 전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다. 해당 의원에는 영양제 주사를 맞으러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맥페란 주사액은 구역·구토 증상 치료제다. 파킨슨병 환자에게 투여할 때는 파킨슨병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투여가 금지되고 고령자에게는 신중한 투여가 권고되는 약물이다.
1심은 A씨가 환자의 병력에 파킨슨병이 포함되는지 등을 확인해 투여하지 않았어야 할 맥페란 주사액을 투여했다며 유죄 취지로 판결했다. A씨와 변호인은 "의사로서 문진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 업무상 과실이 없다"며 항소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A씨 스스로 '피해자가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점을 알았다면 맥페란 주사를 처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병력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맥페란 주사액을 투여한 건 A씨의 업무상 과실이며 이에 따른 상해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임 회장은 회장 선거에 출마할 당시 이른바 '의사면허취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의 재개정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그동안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의사면허가 취소됐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면허 취소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임 회장은 "의사들이 공감할 수 있는 악질 중범죄에 대해서만 국한할 수 있게 (법을) 바꾸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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