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12사단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군기 훈련(얼차려)'를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 등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전남 나주 한 장례식장에서 엄수된 숨진 훈련병의 영결식. /사진=뉴스1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강원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 직권남용 가혹행위 등으로 중대장 A씨와 부중대장 B씨 등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소환 조사 절차에 나섰다.
경찰은 규정을 지키지 않은 완전군장 구보 등 '군기 훈련'을 지시한 점에서 A씨 등 2명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얼차려 당시 '훈련병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보고를 무시한 채 이를 강행했다"는 군인권센터 제보 내용은 최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 제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 1명이 쓰러져 민간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이와 관련해 군 수사당국은 얼차려를 지시한 소속 부대 중대장 A씨 등 간부 2명에게 중대한 과실(업무상과실치사·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이 있다고 보고 지난달 28일 사건을 강원경찰청으로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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