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0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종결 판정에 대해 비판의 글을 게재했다. 사진은 조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조 대표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여사 명품백 수령에 대해 '김영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 참 쉽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극명한 비교 사례가 있다"며 자신의 딸 조민씨가 받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으로 인해 자신이 '김영란법'(청탁금지법)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것을 언급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한 것과 자신의 딸 조민씨가 받은 장학금이 '김영란법' 혐의로 기소된 것을 비교한 글을 게시했다. 사진은 조 대표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의 모습. /사진=조국 페이스북
그러면서 "하급심은 '해석'을 통해 처벌을 확장했다"며 "이 해석에 따르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언론인, 교사 등의 자녀 중 독립생계 상태가 아닌 자녀가 장학금을 받으면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검찰의 기소와 하급심 판결 후 이런 점을 지적하는 언론은 없었다.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아 상고했다"고 전했다.
그는 "여러번 공언했듯이 나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수용할 것"이라며 "이런 해석에 대해서는 결단코 동의할 수 없기에 상고했고 묵묵히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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