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가격을 올린 집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가 살인미수 혐의로 8년을 구형받았다. /사진=뉴시스
월세를 올린다는 집주인에 불만을 품고 둔기를 휘두른 70대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 심리 결심공판에서 7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8년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여인숙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4월4일 월세를 올리겠다는 B씨(60대)의 말에 불만을 갖고 만취한 상태로 "너를 죽이러 왔다"며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또 A씨는 B씨를 계속해서 폭행했지만 다른 투숙객에 의해 제지됐다.


A씨는 해당 여인숙에 2014년부터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3년에는 공사 현장 작업반장을 흉기로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극도의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유사 범죄로 실형을 받은 적 있는 만큼 재범 위험도 상당해 사회와 격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다만 "만취 상태로 우발적 범죄를 저지른 것이고 확정적 고의는 아니었다"며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건강과 재정 상태를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구했다.


A씨의 선거공판은 제저지방법원에서 다음달 25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