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건설이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방지와 안전문화 확산에 협력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18일 ‘안전문화 확산 및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에 나섰던 민길수(왼쪽)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과 이동근 DL건설 최고안전책임자(CSO). /사진=DL건설
19일 DL건설에 따르면 고용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전날 '안전문화 확산과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DL건설은 이번 협약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 정착 방안을 강구하고 전 현장에 '노무비 구분 지급 의무화 제도'를 확대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은 'e편한세상 도원역 퍼스트하임' 신축공사 현장에서 이뤄졌다. 이날 행사에는 민길수 고용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과 이동근 DL건설 최고안전책임자(CSO) 등이 참석했다.
민 청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산업 안전 예방과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힘쓸 것"이라며 "DL건설 전 현장에 안전보건체계정착으로 '중대재해 제로'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이와 함께 현장에 노무비 구분 지급 확대가 다른 건설사 현장에도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책임자는 "DL건설은 위험성 평가와 연계해 하루 단위로 각 공사 종류별 취약점을 사전에 도출하고 밀착 관리하는 'Daily-SWPM'(Safety Weak Point Management Cycle)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안전보건 경영체계 정착과 임금체불 예방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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