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사업대상자 인원 80명 중 58명이 신청을 완료했고 내달까지 22명을 선착순 추가 모집한다.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은 광주시가 난임부부를 위해 광주시한의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2020년부터 3개월간 약제비와 혈액검사비를 1인 최대 124만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광주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여성의 경우 만 44세 이하 난임여성으로 마지막 보조생식술 후 3개월 이상 경과해야 한다.
참여 희망자는 광주시한의사회로 문의한 후 난임진단서,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추후 한의사회 심의를 통해 대상자를 결정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거주지나 직장 인근 한방 병·의원(치료기관 37개소)에서 3개월간 본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맞는 한약과 침구치료 등 집중치료를 받고 경과 관찰을 진행한다.
2022년 지원대상 54가구(부부동시 48명, 여성 단독 30명) 중 10명이 임신해 임신율 18.5%, 지난해는 45가구(부부동시 50명, 여성단독 20명) 중 11명이 임신해 임신율 24.4%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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