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보류지 가격이 석 달 새 4억5000만원이나 뛰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보류지란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소송 등에 대비하거나 사업비 충당을 위해 분양하지 않고 남겨둔 아파트다. 전체 가구 수의 최대 1%까지 보류지를 남겨둘 수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조합은 전용면적 59㎡ 보류지 1가구의 매매 기준가를 25억5000만원에 선착순 매각한다는 4차 공고를 최근 냈다.
조합은 앞서 59㎡ 보류지 16가구에 대해 매매 기준가 21억~22억원에 선착순 매각 공고를 냈고 순식간에 10가구가 팔리자 남은 6가구는 일주일여 만에 가격을 최대 1억5000만원 올려 재공고했다.
조합이 가격을 올렸음에도 3가구 가운데 2가구가 순식간에 매각됐다. 조합은 가격을 다시 올려 3차 공고를 냈고 최근 가격을 1억원 더 올려 4차 공고는 25억5000만원을 책정했다.
해당 매물의 가격은 21억→ 22억5000만원→ 23억5000만원→ 24억5000만원→ 25억5000만원으로 3월 첫 공고 당시 대비 석 달 새 4억5000만원 뛰었다.
조합은 "사겠다는 사람이 많아 매매 기준가를 더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류지는 일반 청약과 달리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 통장 없이도 누구나 매각 공고에 입찰할 수 있다. 다만 계약과 중도금, 잔금 등을 단기간에 다 치러야 해 주로 현금 부자들의 타깃이 된다.
이번에 나온 디퍼아 보류지도 계약금 10%를 납부한 뒤 중도금 30%를 30일 이내, 중도금 납입 뒤 2개월 이내에 잔금을 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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