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징계받은 전력자 채용과 관련해 증권사 전수조사를 실시한다./사진=뉴스1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체 금융투자회사를 대상으로 징계 전력자 채용 여부와 그의 담당 업무 등 관련 정보를 제출을 요청했다. 한양증권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를 하면서 사익 추구로 검찰에 통보된 전력이 있는 자를 채용한 데에 따른 것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직원 채용 시 직무 전문성과 윤리 및 준법 의식을 심사해 채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강제 규정이 아니라 징계 전력이 있더라도 채용은 할 수 있다.
2019년까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법을 어겨 징계를 받고 퇴직하면 5년간 다른 금융사에 취업할 수 없었지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관련 조문이 삭제됐다.
금감원은 강제 규정이 없더라도 사적이익을 위해 비위행위를 저지른 뒤 감봉까지 받은 임직원이 다른 회사로 이직해 유사한 업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징계 전력자의 채용이 제재 효과를 낮출 수 있는 만큼 증권사에서 공공연히 전력자 채용이 벌어지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