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신윤하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민주당은 전세사기 특별법 입법청문회도 강행한다. 국민의힘도 상임위 정상 참석 방침인 만큼 상임위 곳곳에서 난타전이 예상된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방송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방송3법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게 핵심이다. 방통위법 개정안의 골자는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거다. 방송3법의 경우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를 진행한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선(先)구제 후(後)회수가 핵심인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를 위한 명분을 쌓을 전망이다. 전세사기 특별법에도 정부·여당은 반대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후 방송통신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질의할 계획이다. 여기에 국회가 방통위원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개월 안에 반드시 임명토록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도 상정하기로 했다.
이 외에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 교육부 장·차관을 불러 의대 증원과 유보 통합 등에 대해 질의한다.
상임위에서 쟁점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 강 대 강 대치가 예측된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상임위에 참여할 계획이다. 그간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독단적인 국회 운영에 반발해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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