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이 지닌 권한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사진은 정 실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는 모습. /사진=뉴스1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안은 대통령이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정 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가진 권한인 동시에 의무이자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실장은 "위헌이 분명한데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행사를 안 했다는 것은 직무 유기"라고 전했다.

다만 "대통령이 속해 있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한다면 이것은 또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여·야 합의 시 법안 수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이미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여·야 합의로 특검법이 성안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만의 추천으로 이뤄진 특검 임명 절차는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훼손하고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며 "그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실장은 "공수처와 경찰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난 뒤에 미흡하고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특검을 발의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국민이 가장 존경하는 루스벨트 대통령이 임기 중 660회 거부권을 행사했고 트루먼·아이젠하워 대통령도 임기 중 거부권을 수백번 행사했다"며 "재의요구는 위헌 소지가 분명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