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진행한 검사들을 탄핵하는 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사진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에 앞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를 꼼수라고 규탄하는 손피켓을 든 모습.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한 검사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이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어 "당론 채택에 대한 아무 이견이 없이 의원총회에서 의결이 됐다"며 "검사의 불법, 위법한 수사권 남용에 대해 국회가 가진 탄핵권으로 검사들의 불법한 행위를 막는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탄핵 대상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엄희준·강백신 검사, 국정농단 의혹 최순실씨 조카인 장시호씨의 뒷거래 의혹을 수사한 김영철 검사 등 4명이다.

민주당은 4명의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회유하거나 재판에서 위증을 교사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다. 당론 채택된 검사 탄핵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은 이날 김 전 위원장 사퇴로 인해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방송 장악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 대변인은 "(김 전 위원장 사퇴 이후 탄핵은) 국회 입법조사처가 불가하다는 유권 해석을 했고 국회의장실도 그런 입장을 줘서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사퇴했지만 탄핵에 준하는 조사를 할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막힌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국회법을 재검토하고 입법조사처 유권 해석을 면밀히 검토해 조사에 준하는 국회 권한을 행사할 방법을 찾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