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7.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임세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한 법률안에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야당 주장에 "대통령이 가진 헌법상 권한은 권한인 동시에 의무"라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에 관한 특검법을 거부하는 건 명백한 이해충돌방지법(이충법) 위반'이라는 주장에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이해충돌방지법이 만약 그런 것과 관련돼 있다면 당연히 헌법이 우선되는 것"이라며 "헌법을 초월해 우월적 지위 갖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앞으로 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을 자제하고, 만약 거부권을 행사하면 위헌 위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