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2024.7.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 심판에서 여당이 추천한 국회 측 법률대리인을 해임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이날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 의원은 최근 두 검사의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을 대리한 김용관 변호사에게 해촉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김 변호사는 사임했고, 법률대리인단에는 야권 추천의 김유정 변호사만 남게 됐다.

검사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돼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에 대한 심판이 진행 중이다.

본회의가 통과 되면 법사위원장은 국회를 대표해 탄핵소추위원으로 활동한다. 이때 통상 법률대리인단을 꾸린다.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던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 추천의 김용관 변호사와 야당 추천의 김유정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정했다.


정 의원이 김 변호사를 해임한 것은 그가 여당 추천 인물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변호사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이 된 시점 즈음에 해촉 통보를 받았다"며 "특별한 사유를 얘기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탄핵 심판에 소극적으로 임한 것은 아니냐는 지적에 "탄핵의결서 외에 다른 정보가 제게는 아예 안 왔다"며 "탄핵과 관련해 특별히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민주당 측에서 하자는 것을 말린 적도 없었다"고 말했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해촉을 통보한 것은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사유는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정 위원장은 김 변호사의 후임을 선임 과정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