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2차 온라인 접수 일정. 자료제공=경기도
1인당 월 1만 3천원, 연 최대 15만 6천원의 생리용품 구입비를 해당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모바일로 지급한 지역화폐는 주소지 시군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에서 생리용품 구입에만 사용할 수 있다.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2차 접수는 경기민원24(gg24.gg.go.kr) 누리집을 통해 15일부터 8월 23일(시군마다 신청일 달라 확인 필요)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1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주 양육자가 신청해야 한다.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가구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자는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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