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매년 600여건의 드론영상을 다양한 도 정책에 활용, 지원한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감시, 산업단지 현황분석, 건설현장 안전 점검 등 도 정책에 활용한 영상이 여의도 면적의 57배가 넘는 167㎢ 규모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상반기에 드론 촬영 영상 371건을 다양한 도 정책에 활용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2018년부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 자격을 소지한 전문가 4명을 채용해 토지정보과에 공간정보드론팀을 신설해 드론 촬영 영상을 정책에 활용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371건(동영상 190건, 정사영상ˑ3차원영상 181건)을 촬영해 16억7000만원 규모의 예산을 절감했다

종류별도 보면 해빙기·우기 건설현장과 급경사지 안전점검 등 사업지관리 드론 촬영영상이 215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탄강 세계 지질공원 홍보 등 홍보자료 목적으로도 58건의 영상을 활용했다.

이외에도 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감시, 재산세 부과 등 38건, 지적업무(산업단지 조성 현황분석, 지적확정측량검사 등) 목적 32건 등이다. 올해는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총 650건 이상의 드론 영상을 제공할 계획이다.


고중국 도 토지정보과장은 "신속하고 정확한 정책 결정을 위한 드론 영상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공무원의 드론 활용 전문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