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주거용 주택과 창고, 농·축산시설 등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다. 사진은 최근 내린 집중호우로 토사가 흘러내려 옹벽이 무너진 경기 양주시 백석읍의 한 마을. /사진= 뉴스1
22일 국토부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 동안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주거용 주택과 창고, 농·축산시설 등 피해를 본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조치다. 피해시설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읍·면·동장에게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거용 주택과 상가, 상업·농업용 시설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가 전액 감면되고 피해복구 등을 위해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절반이 감면된다.
최근 기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영동군 ▲논산시 ▲서천군 ▲완주군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지자체다. 수수료 감면은 추가로 선포되는 지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과 전화(바로처리콜센터)를 이용해 직접 방문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호우 피해를 본 주민들께서 신속하게 일상과 생업에 복귀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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