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25일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가 '정산 지연 사태'로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로 붐비고 있다./사진=뉴스1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소비자들의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전자금융사업자의 사고 책임 이행보험 최소 가입금액은 2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최소 가입금액 상향을 검토키로 했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병) 의원은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서에서 "이커머스 결제 규모가 날로 커짐에도 전자금융감독 규정상 사고 책임 이행보험 최소 가입금액은 2억원으로 시장 규모를 너무 따라가지 못한다"며 "2013년 12월 마지막 개정을 했는데 최소금액 상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복현 금감원장은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으며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전자금융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최소 책임 이행보험 또는 공제 한도 금액은 ▲시중은행 20억원 ▲지방은행 10억원 ▲증권사 5억원 ▲전자금융사업자 2억원 ▲저축은행과 보험사 등 1억원 등이다.
금감원이 2022년 말 금융업무 취급 업체 412개사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이 중 금융사 1개사와 전자금융업체 56개사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기준금액에 미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당시조사 결과를 보면 티몬과 위메프 둘 다 (미가입회사에) 포함된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의 후속조치가 있었나"라는 질문에 이 원장은 "재무상황 개선을 위한 MOU 체결과 CEO 면담을 했고 그 외 비용 절감을 위해 회사 측에 권유했다"며 "일부 노력을 했으나 워낙 산업환경 변화로 어려움도 있었다.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검사 등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티몬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약 10억원의 지급보증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판매자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서 "환불에 대해 오늘 책임지고 완수하려 한다"며 "부수적인 발생 피해들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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