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4법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는 모습.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4법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9명 중 전원 찬성으로 EBS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EBS법 개정안은 EBS 이사 수를 현행 9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유관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제지를 위해 지난 29일 오전 8시32분부터 이날 오전 8시45분까지 약 24시간가량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야당은 토론 시작 24시간 후 재적의원 5분의3 이상 찬성하면 종료할 수 있는 동의권을 이용해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끝냈다.


EBS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하며 지난 25일부터 시작된 5박6일 필리버스터도 막을 내렸다. 방송 4법은 엿새에 걸쳐 본회의 상정, 필리버스터, 24시간 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 통과, 표결을 반복하며 순차적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방송4법 국회 통과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