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인근 도로에서 차량 역주행으로 9명을 숨지게하고 7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가해 운전자 차모씨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피의자 차모씨(68)가 구속 기로에 섰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차씨는 출석에 앞서 "돌아가신 분과 유족분들께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차씨는 이날 오전 9시43분쯤 검은색 모자와 안경을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도착했다.


차씨는 '급발진 주장 근거가 무엇인지' '신발과 엑셀 자국이 그대로 남았는데 급발진 주장을 유지하는지'를 묻는 말에 거듭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어 "유족분과 돌아가신 분들께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말한 뒤 천천히 법원 안으로 향했다.

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사고 발생 23일 만인 지난 2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차씨는 지난 1일 밤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역주행 후 인도와 횡단보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고로 총 9명이 숨지고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차씨는 3차례 진행된 앞선 경찰 조사에서 줄곧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했다.


하지만 국과수가 사고 당시 차씨 신발을 감식한 결과 밑창에서 가속페달을 밟은 흔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져 운전자 과실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차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