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한밤중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A씨에 대GO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뉴스1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에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날 서울 서부경찰서는 은평구 소재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잠시 담배를 피우러 나왔던 이웃 주민 B씨에게 칼을 휘둘렀으며 B씨가 근처에 있던 아파트 관리사무실 쪽으로 가 신고를 요청한 이후에도 여러차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지속적으로 나를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에서 B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결과 '전신 다발성 자절창에 의한 사망'이라는 구두 소견이 나왔다. 온몸이 칼에 찔리고 베이면서 생긴 상처로 숨진 것을 뜻한다.

경찰은 A씨의 행적과 정신 병력 여부를 확인하고 가족 등 주변인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추가로 파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