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본점 전경/사진=머니S DB.
31일 광주은행 홈페이지에 따르면 오는 8월 9일 오후 3시까지 준법·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에 참여할 업체로부터 사업제안서를 받는다.
이번 조치는 '상시감사&자점검사&사고예방 선진화·책무구조도 도입'컨설팅 수행에 따른 요건을 기반으로 개선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Single View(내부통제 시스템과 금융사고 사례 정보를 연계하고 통합해 모니터링 제공) 기반 구축을 통한 통합 내부통제 체제의 기틀을 마련해 금융사고 예방 효과 강화가 기대된다고 광주은행측은 밝혔다.
광주은행의 이번 준법·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은 최근 자체감사 결과 대출 과정에서 A 지점의 B씨가 대출자격 요건을 무시하고 대출을 실행해주며 뒷돈을 받은 정황이 밝혀지면서 이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후속조치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