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합동단속반이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법자동차에 대한 심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제공=남양주시
남양주시(시장 주광덕)가 지난달 31일 불법 자동차에 대한 심야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 위반 5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합동단속의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 튜닝(전조등, 소음기 임의 개조) △안전기준 위반(불법 등화장치 임의 개조 및 설치, 경음기 추가 설치) △등록 번호판 미부착 또는 훼손·가림 등이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불법 차량은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불법 튜닝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합동단속은 남양주남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와부파출소가 함께했으며 소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와부읍 월문리 일대에서 진행됐다.
장종기 자동차관리과장은 "앞으로도 올바른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