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6일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명장 및 재외공관장 신임장 수여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시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무총리 주재로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의결하고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의결하고 휴가 중인 윤 대통령이 전자결재 방식으로 이를 재가할 것으로 추측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방송4법은 취임 이후 국회로 다시 돌려보낸 16~19번째 법안이 된다.


방송법 관련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1대 국회에서 방통위법을 제외한 방송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이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여·야 대치 국면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방송4법은 지난달 30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정부로 이송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다음주 휴가 복귀 이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주당은 이번 재의결 때 부결되더라도 다음 회기에서 재발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