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지역 오피스텔과 상업건물 전경. 사진제공=뉴스1
6일 도에 따르면 조정위는 그동안 총 58차례의 위원회를 개최해 36건의 조정성립을 이끌어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8차례를 개최해 모두 6건의 조정성립 결과를 얻었다.
오피스텔과 상가, 소규모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은 사적자치가 원칙이지만 소유주인 일반 시민들이 소송제기 등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이를 악용해 분양 시행·시공사, 관리사무소는 하자 처리 지연과 깜깜이 관리비 부과, 독선적인 관리 행태 등 피해를 구분소유자, 임차인 등에게 고스란히 전가하고 있다.
이에 도는 2013년부터 공용 부분의 관리, 관리인 선임, 관리비 징수, 소음·진동·악취 등 공동생활 분쟁, 집합건물의 하자 분쟁 등을 대상으로 분쟁조정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도는 집합건물의 분쟁 해소·예방을 위해 변호사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 법률서비스 '집합건물 열린상담실', '찾아가는 현장 무료 자문 서비스 '집합건물관리지원단'등 다양한 집합건물 관리 종합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종근 도 건축디자인과장은 "분쟁이 발생하면 시일이 오래 걸리는 법원보다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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