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범사업으로 고용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에 대한 업무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근무자의 과로가 우려된다고 노동계는 말했다. 사진은 지난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 /사진=머니투데이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고용노동부는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업무범위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만들겠다던 당초의 계획을 변경했다. 시범사업 시작 전부터 가사관리사들의 업무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자칫하다 자신의 업무가 아닌 다른 일도 하라고 강요받을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부 측에서 내놓은 방안이 체크리스트였다.
그러나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오히려 복잡해지고 불편해진다며" 반대했다. 이에 고용부는 이날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업무범위를 상세하게 정하는 체크리스트를 만들겠다는 기존 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업체 측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체크리스트를 세세하게 적으면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여기에 담기지 않는 업무가 있으면 어떻게 하냐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체크리스트를 시행하지 않으면서 가사관리사들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이 줄어든 셈이다. 이용자는 정부 차원에서 설정된 업무범위 외 추가적으로 원하는 업무가 있다면 이용 계약을 수정하거나 서비스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업무가 가구마다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16일 성명을 내고 "아동 돌봄에 필수적인 노동 외에도 다른 거의 모든 가사노동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고용주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일을 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취약한 위치의 이주노동자에게 부당하게 노동이 강요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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