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앞서 두 차례 부결·페기됐던 채상병 특검법을 오는 8일 발의한다. 사진은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 부결되는 모습. /사진=뉴시스
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8일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한다. 새 발의안에는 수사 대상을 추가하고 수사 기간 중에도 증거 수집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날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후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아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음폐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다시 발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 대변인은 "발의 시점은 내일(8일) 예정"이라며 "이번에 발의되는 채상병 특검법은 수사대상을 추가하고 수사기간 중에도 증거 수집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순직 해병 특검법 관련 국민의힘 내부에서 제3자가 특검(특별검사)을 추천하는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 논의를 미뤄야 한다는 속도조절론이 나온다고 한다"며 "제 귀를 의심했다. 한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과 관련해 정치 실익을 따질 문제인가"라고 했다.
또 "이로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야기한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은 범죄 은폐용이고 시간 끌기용이었음이 드러났다"며 "이에 따라 민주당은 내일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폐기된 법안이다.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끝에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지난달 25일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끝내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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