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청 전경/사진제공=대구 군위군
대구 군위군이 군 자원봉사센터장 선임 과정에서 발생한 불투명성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군위군은 8일 입장문을 통해 "군위군 자원봉사센터 정관에 따라 '센터장은 공개모집 방법에 응모한 자 중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된다'고 명시돼 있지만 면접심사에 대한 내용은 정관에 없다"며 "센터 정관에는 면접 심사에서 제일 높은 점수를 얻은 후보자를 정해 이사회에 의결을 요청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안전부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은 '센터장 채용 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서면심사와 면접을 거쳐 선정하도록 돼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라며 "이는 각기 다른 지역의 사항을 감안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특정 후보자를 위해 사전에 표결 방식을 정했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며 "센터장 선임 방법과 절차에 대해선 군위군자원봉사센터 이사회에서 사전에 충분한 의논과 의견 조율을 통해 전원 합의해 센터장 선임을 의결했다"고 했다,
군위군 고위 관계자는 <머니S>에 "군 자원봉사센터장 선임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면서 "이번 센터장 선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적법하게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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