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방송장악' 청문회를 열고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선임 절차가 적절했는지 따져 묻는다.

다만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의 불출석으로 '빈손' 청문회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를 실시한다.

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방통위가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의 '2인 체제'에서 지난달 31일 공영방송 이사 총 13명을 선임한 과정의 불법성을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증인으로 채택된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은 이날 청문회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로 직무가 정지된 데다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 참석이 어렵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위원장은 청문회 절차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참석할 수 없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냈다. 청문회 개최 7일 전 증인출석요구서를 송달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권순범 KBS 이사 등도 같은 절차적 문제가 있다거나 다른 업무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불참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지난 1일 국회 과방위 현안질의에도 건강 문제로 불참했다. 불출석 사유서에는 2주간 안정이 필요해 입원하고 있다고 적었다.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오는 14일과 21일 각각 2차, 3차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지난 7일 의결했다.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이 청문회에 출석할 때까지 청문회를 개최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