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남성이 경찰관 얼굴에 침을 뱉고 순찰차 보닛 위에 올라타 집행유예를 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일선 경찰차. /사진=뉴시스
술에 취해 경찰관 얼굴에 침을 뱉고 순찰차 보닛 위에 올라타 운행을 방해한 1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부장판사는 이날 공무집행해 혐의로 기소된 19세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7일 인천 남동구 한 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설과 행패를 부렸다. 그러던 중 이를 제지하던 다른 경찰관 얼굴에 침을 뱉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전에도 인천 미추홀구 길거리에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 지시를 받자 주먹으로 순찰차 보닛을 내리치거나 보닛 위에 올라타 기소된 적이 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행인에게 시비를 걸었고 직접 112에 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유사한 행동으로 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며 "다시 이런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제 갓 성인이 됐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