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청조씨가 이번주 아동학대 관련 재판을 받는다. 사진은 전씨가 지난해 11월10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뉴스1
재벌3세 혼외자라는 거짓말로 투자자를 속여 30억원을 가로채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청조씨가 이번주 아동학대 관련 재판을 받는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이호동 판사)은 오는 14일 오전 10시40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특수폭행, 협박, 주거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전씨 대한 공판을 진행한다.

전씨는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경기 성남시 소재 전 국가대표 펜싱선수 남현희의 모친 집에서 남현희의 중학생 조카 A군을 1m 길이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10여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4월에는 A군이 남현희에게 용돈을 요구하자 '주변에 친구가 없게 하겠다' '경호원을 학교에 보내 작업하겠다' 등 메시지를 보내며 협박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9일 전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협박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또 검찰은 남현희와 A군을 조사해 골프채의 위험성을 발견해 특수폭행 혐의를 추가했다.

전씨는 올해 2월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씨는 중형에 항소했지만 지난달 열린 2심에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