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4.7.2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간첩을 잡아도 북한을 위해 일한 것이 아니라면 간첩죄로 처벌 못 하는 현행법을 보완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법이 개정되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벌이는 '영향력 공작' 등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간첩죄 적용 대상의 범위를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자, 즉 '안보위험인물'로 명시한다. 목표 국가에 영향력을 행사해 자국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는 '영향력 공작'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담긴다.

이들의 범죄는 신설된 '안보위협죄'를 통해 처벌한다.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간첩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각각 처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 관계에 부당한 영향력 미치는 행위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정보기관 소속으로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엔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어 북한이 아니라면 어느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 의원은 안보위협죄 신설로 동방명주 사태나 한국의 정치나 정책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중국발 가짜뉴스 공격 등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강 의원은 "형법상 '간첩 행위'가 모호하다는 21대 국회 지적사항을 반영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정치나 정책에 관여하기 위한 비자유 민주국가의 영향력 공작을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