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4일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종량제 봉투 불법유통 의심사례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지난 6월 한 시민단체가 시에 정보공개를 요구해 시가 종량제 봉투 제작 수량과 판매 수량에 대한 일부 정보를 공개한 바 있다.

하지만 시는 이 시민단체 관계자의 주장이 종량제 봉투 제작 수량과 판매 수량의 차이를 단순 계산한 데서 비롯된 오류라고 설명했다.


종량제 봉투 재고량은 제작 수량과 판매 수량 외에도 이월, 환불, 무상 배부, 제작 창고 보관량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돼야 하는데 이 수치들이 당시 시민단체가 정보 공개한 답변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부족량 769만장은 제작이 완료됐지만 시 창고로 입고되지 않아 당시 관리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았고 해당 봉투는 제작 창고에 잘 보관돼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제작 봉투를 보관하는 창고에도 CCTV와 무인경비시스템 등의 보안 장치를 설치해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유가증권 성격을 가진 종량제 봉투를 더욱 철저하고 투명하게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종량제 봉투를 불법적으로 중고 거래하면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며 "이사할 경우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기존 종량제 봉투에 붙여 사용할 수 있는 스티커를 최대 20매까지 배부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