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등 4개 단체가 '부동산 PF 애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4일 협회에 따르면 신고센터는 각 협회에서 각각 운영하고 온라인 신고(익명가능)와 협회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고도 병행한다.
온라인 신고는 각 협회 홈페이지에 개설된 배너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번 신고센터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 PF 구조조정 관련 애로사항 ▲부동산 PF 불공정 관행 ▲과다 수수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의 문제 해결 지원 등을 위해 마련됐다.
부동산 PF 애로 신고센터의 신고대상에는 ▲PF 사업성 평가 및 사후관리계획 관련 불합리 사례 ▲약정서상 차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조건 ▲과도한 PF수수료 사례 ▲책임준공확약 관련 부당한 신용보강 사례 등이 해당한다.
협회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들은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에도 전달해 건설업계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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