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가 개발제한구역에 속한 관내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사진은 종로구 일대 주택가 밀집 지역. /사진=뉴스1
16일 서울 종로구에 따르면 ▲구기동 ▲누상동 ▲무악동 ▲부암동 ▲삼청동 ▲홍지동 ▲신영동 ▲옥인동 ▲청운동 ▲평창동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기간은 오는 12월31일까지다.
이는 서울시가 신혼부부 주택공급 확대 등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한 데 따른 조치다.
현재 서울 그린벨트 전역은 투기 과열 방지를 위해 한시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최종 대상지는 정부와 협의를 거쳐 오는 11월 공개된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거래하려면 신청서와 토지이용계획서,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100㎡를 각각 초과하는 토지다. 세부 지정 필지는 종로구 누리집이나 토지이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