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27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이 제공받을 수 있는 식사비가 오는 27일부터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된다고 전했다. 사진은 권익위 청사 전경. /사진=뉴스1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음식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7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달 22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의 음식물 가액 기준인 3만원이 현재까지 20년 유지되면서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식사비 한도를 상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는 평상시 15만원이지만 설날·추석 선물 기간은 30만원으로 상향 적용된다. 상향되는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추석이 있는 다음달 22일까지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은 그동안 우리 사회 전반의 부정청탁, 금품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여 보다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해 왔다"며 "앞으로도 청탁금지법이 실효성 있는 반부패 규범으로서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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