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지적하며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노동약자지원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1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아닌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노동약자지원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고용부는 직장갑질119가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84.3%가 노란봉투법에 동의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고용부는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칙에 배치되고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만 야기한다"며 노란봉투법보다 노동약자지원법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용부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산업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의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돼 정부는 국회에 재의를 요청했다"며 "입법 과정에서 노사 양측의 입장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고려돼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적·강제적 접근이 아닌 노동 약자들이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촘촘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존 노동법 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 약자에 대해서 국가가 보호 주체가 되어 보다 두텁게 지원·보호할 수 있도록 노동약자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강조한 노동약자지원법의 대상에는 기존 노동법 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현행 근로기준법 조항 대다수에 배제됐기 때문에 부당해고 등의 문제에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르면 이번달 중 초안 완성을 목표로 법안을 준비 중이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노란봉투법은 국회에서 다시 재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한 상태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이 되는 만큼 법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