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H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이돌봄서비스 소통의 날' 행사에서 김현숙(가운데) 여성가족부 장관이 아이돌봄서비스 수기 공모전 수상자들과 기념촬영하는 모습. 사진제공=여성가족부
경기도는 지난해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인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실행해 올해 3,023가구를 지원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의 대표 복지정책 '360° 언제나 돌봄' 중 하나인 이 정책은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에게 돌봄 아동수에 따라 월 30만~60만원을 지한다.
친인척 외 사회적 가족(이웃 주민)까지 돌봄비를 지원하는 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 전국 최초라는 게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사업지역은 화성·평택·광명·군포·하남 등 13개 시군이다. 지난 6월 3일 접수를 시작해 8월 19일 기준 3천여 가구에 돌봄비를 지원했다. 오는 11월까지 월별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대상 가정에 돌봄비를 지원한다.
양육자(부모 등)와 아동(생후 24~48개월 미만) 모두 참여 시군에 거주해야 한다. 돌봄조력자는 4촌 이내 친인척, 사회적 가족인 이웃 주민이며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해야 하며 월별로 아동 1명은 30만원, 2명 45만원, 3명 60만원의 돌봄비를 지원한다. 아동 4명 이상은 돌봄조력자 2명 이상이 돌봄을 수행해야 한다.
김미성 도 여성가족국장은 "자녀 양육의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더욱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지속해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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