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고인 최원종이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최원종이 지난해 8월10일 경기 성남시 성남수정경찰서에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구속 송치되는 모습. /사진=임한별 기자
20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1형사부(고법판사 김민기·김종우·박광서)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최원종에게 이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과 사고 피해자 유가족은 최원종에게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검찰 측은 재판부에 "피해자와 유족, 사회의 여론을 이해만 하지 말고 사형에 대한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피해자 유족도 지난 결심 공판에서 직접 법정에 나와 최원종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최원종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에 대해 매우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법원으로서는 사형의 특수성 및 엄격성,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고인의 범행 동기인 조현병 증세와 망상 정도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 대한 사형 선고가 유일한 선택임을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정당화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1심의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며 검찰과 최원종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최원종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를 박탈한 수감생활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자 가장 무거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며 "이 법원이 숙고를 거듭해 내린 결론도 원심과 같다"고 판시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친 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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