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완하 방안과 관련해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상향하는 방식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진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왼쪽)가 지난 2월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 21, 22차 인재환영식에서 임광현 민주당 의원과 악수하는 모습. /사진=뉴스1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민주당 기획재정위원은 현행 상속세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액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완화 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임광현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 서울에서 사망한 분 중 15%가 상속세를 집 때문에 냈다고 한다. 상속세가 중산층 세금이 됐다"며 "중산층의 세 부담과 과세 대상자가 급증하는 추세를 고려해 중산층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고령자 부부의 주거 생활 보장과 여성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가 높아진 현실 등을 고려해 일괄공제액보다 배우자공제액을 더 크게 높였다"고 전했다.
현행 체계에서는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으로 총 10억원이 적용돼 집값이 10억원 이상이면 상속세를 내야 한다. 공제액을 높이면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물려받는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임 의원실은 해당 법안 발의에 대해 원내 보고 후 이르면 이번주에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책위에서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8일 전당대회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상속세 완화를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일괄공제를 5억원으로 정한 게 28년 전"이라며 "일괄공제액을 높이자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는 상속세율 인하는 반대했다. 이 대표는 "세율을 인하하면 중산층이든, 서민이든, 초부자든 똑같이 초고액을 상속받아도 세율이 떨어져 상속세가 줄어든다. 이것은 초부자 감세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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