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사진=머니S DB
권경숙 대구 중구의회 의원이 중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 의결 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상오)는 권경숙 대구 중구의원이 중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의결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권 의원은 제8대 중구의회 임기 당시 자신과 자녀가 운영하는 업체 2곳을 통해 중구청과 17건의 수의계약을 맺어 1000여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구의회는 제295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투표를 통해 권 의원을 제명했다.
재판부는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대표자성 등을 함께 고려해 징계의 종류를 정할 필요가 있다"며 "특별한 영향력을 행사해 의원이라는 점을 이용, 계약을 해서 수익을 얻었다고 보기에는 금액이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제명 처분이 이뤄지면 의원직을 상실하는 만큼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며 "다른 의원의 처분은 출석정지 30일로 (원고의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워 조금 가벼운 처분을 하는 것이 옳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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