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자체 공공병원이 간호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등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 경력을 빼고 호봉을 책정하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을 권고했다. 사진은 한 병원의 내부 모습. /사진=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가 비정규직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27일 인권위에 따르면 노동조합 위원장인 진정인은 피해자들이 A병원 입사 후 경력 인정 과정에서 계약직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인은 계약직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비정규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A병원 측은 "경력 인정 여부는 채용권자의 재량"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규직과 계약직의 채용 절차상에는 차이가 있다"며 "계약직 근로자에게 부여된 업무 범위나 권한을 수치화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남규선 상임위원)는 "경력환산 제도는 입사 전 경력에 투입된 노력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당 경력의 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보수에 반영하는 것"이라며 "단순히 채용 형태라는 형식적 요소를 가지고 경력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사와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등은 특정 면허를 취득하여 전문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라며 "채용 경로의 차이가 업무 전문성이나 숙련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전했다. 계약직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인권위는 A병원에 직원 호봉을 획정할 때 계약직 경력을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