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초·중·고교 경계 30m 이내에서 흡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흡연, 금연 구역의 지정과 분리형 흡연 부스 설치 등 실효적인 후속 대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분리형 스마트 흡연부스는 기존 흡연부스와 다르게 흡연 부스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반담배와 전자담배 구역을 흡연 구역 내에서도 구분해 반영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