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씨가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통과에 만세를 외쳤다. 사진은 2019년 11월 서울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구하라 빈소.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그룹 '카라'(KARA) 멤버 고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씨가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했다.
구씨는 지난 28일 자신의 SNS에 구하라법이 통과됐다는 소식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구하라법 #통과 드디어 통과 만세!"라고 적었다. 그는 "작은 관심들이 모여 드디어 통과됐다"며 "힘든 시기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라.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구하라법을 처리했다. 구하라법은 2020년 6월 발의된 법안으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속인의 상속원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9년 구하라가 사망한 뒤 구씨는 "어린 구하라를 버리고 20년 동안 연락이 끊긴 친모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구씨는 2020년 기자회견에서 "하라가 떠난 뒤 친모가 갑자기 장례식장에 찾아와 가족 항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상주 역할을 자처하겠다고 소리 지르고, 장례식장 대화를 녹취하고 조문 온 연예인들과 인증샷을 남기려고 하는 등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린 시절 친모에게 버림받고 항상 외로움과 그리움으로 고통 받았던 하라와 우리 가족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며 입법을 호소한 바 있다.

이후 구하라법은 20대·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여야 정쟁에 밀려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결국 22대 국회에 이르러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구하라법 개정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