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건축공사장 소방시설공사의 불법 도급·무등록업체 시공 등을 집중 점검·단속한다. 사진은 한 건축공사장 점검에서 적발된 거짓 방염 시료. /사진=서울시
일반음식점·영화상영관·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 전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그 외 방염 대상은 현장 확인 규정이 없어 방염업자들이 거짓 시료를 제출하거나 방염성능 기준에 미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0호에 따라 층수가 11층 이상(아파트 제외)인 곳은 방염 대상에 해당된다.
11층 이상은 백화점, 대형쇼핑몰 등 대부분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시설로 화재 확산 시 인명피해 우려가 크다. 최근 서울 소재 백화점을 시공한 업체의 거짓 시료 제출로 피의자 2명이 각각 벌금 200만원의 판결도 받은 바 있다.
시는 현장방염처리 물품에 대한 현장 확인을 위해 올 들어 7월까지 접수된 11층 이상 방염 시공 현장 279개소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은 불시에 진행된다. 시는 방염성능검사 신청서류 일체와 현장점검을 통해 방염성능기준 미달, 거짓 시료 제출 등의 위반행위와 공사 현장의 소방관계법령 위반행위를 엄중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현장방염처리 물품 점검 뒤에도 지속해서 안전관리 강화 활동과 제도개선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해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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