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여중생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피해자 가족들을 협박한 고등학생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샂 ㅣㄴ은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의 모습. /사진=뉴스1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이날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18)에게 징역 장기 5년 및 단기 3년을 선고했다. 이밖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내려졌다.
A군은 지난 4월 모바일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신체 사진을 요구하고 전송받은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영상통화 중 피해자 동의 없이 녹화하는 방식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
A군은 지난 5월 온라인 랜덤채팅을 통해 4만6000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해당 성 착취물을 판매했다. A군은 피해자가 자신의 SNS 계정 등을 차단하자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또 SNS를 통해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약 17시간에 걸쳐 "영상 삭제 인증할 테니 220만원을 보내라. 보내지 않으면 성 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여러 차례 협박하고 결국 1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A군)은 중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피해자 모친에게 사진을 유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했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또한 범행 당시 17세 소년으로서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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